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은 물품은 재수출기간 이내에 면제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재수출기간 이내에 재수출을 이행하고 세관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출되어야 최종 감면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죠.
만약 정해진 기한 이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세법에 따라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이 재수출면세 적용물품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산세 부과대상
먼저 관세법 97조 3항에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동법 4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미리 용도외사용 승인을 받고 면제받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제 97 조재수출면세제도시행에 관한 고시 제6조(용도 외 사용승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징수 면세)
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기간 내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또는 양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면세를 받은 자의 재수출 의무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가산세를 징수하는 취지는 감면 혜택을 받고 수입한 납세의무자의 사후관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만약 재수출기간 이내에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 승인을 받고 면제받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였다면 재수출의무를 다했다고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기간 내에 용도외사용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재수출면세 적용물품에 대한 용도외사용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재수출면세 재수출기간연장 및 용도외사용 승인절차 바로가기
[2] 가산세의 범위
만약 재수출기간 이내에 용도외사용이나 양도승인을 받지 않고 기간이 경과했다면 면제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인데요. 최대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가산세가 부과될 관세의 20%로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다른 가산세 규정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더한 부족세액 혹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의 경우 원래 내야 할 "관세"만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당시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본관세율이 0%여서 감면받은 관세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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