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반송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세법에서 수출과 반송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요.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은 동일하다 보니 이 두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출과 반송의 개념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1] 수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국물품인 것을 (2)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해야만 수출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국물품은 원산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물품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2조 5호)
(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3)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5)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애시당초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 아니면 내국물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 등은 비록 배타고 들어왔어도 내국물품으로 간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된 외국물품이어도 관세를 납부했거나 관세법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 수리전반출승인 등 특수한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이라면 내국물품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관세법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수출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반송
다른 한편 반송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 반송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물품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었는데 아직 수입신고 전의 상태의 물품을 말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도 포함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요?
위 [1] 수출에서 정리한 내국물품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2)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이었지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반송은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출과 반송의 차이점
위에서 정리한 수출과 반송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대상물품
수출신고대상은 내국물품입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반송신고대상은 외국물품입니다.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반송이라고 합니다.
2. 물품의 이동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반송의 경우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고, 반입된 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두 번의 이동이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3. 신고서식
수출할 때에는 수출신고를, 반송할 때에는 반송신고를 각각 세관에 해야 하는데요.
먼저 수출신고서 서식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송신고서의 경우 아래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5조에 의거하여 위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되 이름만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합니다.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실무상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반송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거의 동일한데요.
거래형태와 서식명을 통해 어떤 서류가 수출신고서이고 어떤 서류가 반송신고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다양한 거래형태 코드를 사용하지만, 반송신고의 경우 거래형태는 78 또는 79만 있거든요. ㅎㅎㅎ
78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단, 중계무역수출 제외)
79 : 중계무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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