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중계무역 수출신고방법

법덕후 2023. 2. 16. 20:54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에 파는 형태의 무역인데요. 물품의 운송 형태에 따라 수출신고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외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중계무역 업체는 물품을 사서 팝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계약과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계약  각각 체결하게 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이 각각의 판매/구매계약을 외국인수수입과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면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한국의 중계무역 업체는 물품을 사서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대부분 물품을 받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절약하고 빠른 납품도 할 겸 최초 판매자로부터 최종 구매자에게 물품을 바로 운송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수출신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건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없다면 매출 처리와 대금 송금, 수출실적 등의 업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이 되고, 공급시기는 B/L 상에 기재되어 있는 ON BOARD DATE(선적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증빙인 외화입금증명서나 수출계약서가 있습니다. 

 

또한, 중계무역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수출신고필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따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판매대금에서 구매대금을 뺀 것만 실적이 되는 셈입니다. 

 

2. 한국을 거쳤다가 운송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출자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거나 현품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국에 화물이 잠시 반입되었다가 최종 구매자에게 운송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화물이 반입될 수 있는 곳은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로 장치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한정되고요. 

 

이렇게 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반송신고는 외국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인데요. 중계무역의 경우 거래부호를 79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필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이 서류를 근거로 매출 처리나 외화 송금 등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중계무역에서도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가지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C FTA 원산지증명서 FORM E 중계무역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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