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반송신고필증 영세율 매출 적용 가능할까

법덕후 2023. 2. 5. 15:32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제외]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기 때문에 0%의 세율 혜택을 준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외화를 획득하지 않는 수출이나 반송인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1) 수입한 물품이 불량이라 재수출(반품)하는 경우나

(2)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그대로 반송신고하고 재반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반송과 반품은 우리나라로 반입되었던 물품이 다시 반출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관세법에서 보면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반송은 우리나라에 반입되었지만 수입신고가 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나가는 경우인 반면, 반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를 납부했다가 재수출되는 거래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반송은 반송신고로 진행되고, 반품은 수출신고로 진행되죠. 

 

[1] 반송물품 영세율 적용 여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외국물품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반송하려면 수출신고가 아닌 반송신고로 통관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수출신고필증과 양식은 동일하지만 반송신고필증으로 표기되어 있고, 거래형태도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신고해야 합니다. 

 

78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하는 물품(단, 중계무역수출제외)

79 - 중계무역수출

 

또한 반송신고시 반송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요. 코드별 반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송물품은 반송절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반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반송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단순반송물품-주문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주문취소물품
12 단순반송물품-수입신고 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계약상이물품
13 단순반송물품-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요건미구비물품
14 단순반송물품-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항공사케터링물품
15 단순반송물품-기타 사유로 반송하는 물품 기타물품
20 통관보류물품의 반송 통관보류물품
30 위탁가공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반송 위탁가공물품
40 중계무역물품의 반송 중계무역물품
50 보세창고반입물품의 반송 보세창고물품
60 장기비축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보수용품 반송 수출물품보수용품
70 보세전시장물품 반송 보세전시장물품
80 보세판매장물품 반송 보세판매장물품
90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반송 미군불하물품

 

그렇다면 거래구분 78 또는 79로 신고된 반송신고물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반송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의 범위에 반송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①항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동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6.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써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위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세법에 다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써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도 수출로 인정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중계무역의 경우는 위 규정 1호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그 외의 반송도 6호에 의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입물품 반품시 영세율 적용 여부

두 번째로 수입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반품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반송은 반송통관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반품은 최초 수입통관 1번, 그리고 물품을 반품하기 위한 수출통관 1번, 총 2번의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수출통관을 하느냐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위약수출로 진행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물품 환급대상으로 수출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수출신고필증 상 거래구분이 93으로 기재됩니다.(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위약수출로 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당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세관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그에 따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즉, 위약수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았던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2. 기타 수출로 진행

상기 위약수출은 구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이로 인해 위약수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빠르게 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타 수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이 94로 기재되는 경우인데요.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이렇게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 질의해석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 서삼 46015-11058 , 2002.06.26]

사업자가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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