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정청구란, 말 그대로 "경정"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경정이란 납세의무자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 정부가 과세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관에서 경정 처분을 했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족세액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반대입니다. 납세자가 세관에 세금을 실제보다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암튼, 세관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듯이 경정청구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정청구기간 원칙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인 경정청구기간은 관세법 제38조의 3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기간 예외
[1]에 의거하여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경정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정청구기간이라고 합니다.
1. 후발적 경정청구
먼저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최초 신고 시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이후에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액이 과다해져서 경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1]에 따른 원칙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2항)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다만, 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상당히 좁은 범위로 보셔야 합니다.
법에는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당초 세금의 결정 근거가 달라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의 절차가 있어도 그 결과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납세신고시 A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이후에 소송 등을 통해 A라는 조항이 B로 바뀌면서 납부한 세액이 과다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최초 납세신고시 A라는 조항을 a로 해석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이후에 소송 등을 통해 A라는 조항을 b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결정이 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가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는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관세 관련 심사/심판청구에서도 이 판례를 준용하고 있더라고요)
대법원 선고2012두28254 판결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 22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재심사, 품목분류 변경고시로 인해 당초 납부했던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조심2020관0190)
2. 국세 조세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두 번째 경정청구기간의 예외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세법 제38조의 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이후 국세와도 긴밀히 연계됩니다. 그래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절차에 따라 거래가격과 당초 신고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절차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혹시나 경정청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경정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그 기간을 지나 세관에 도착했다면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관세법 제38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