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을 하다 보면 종종 현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돼서 통관이 늦어졌던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위해물품의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품을 검사하는 절차 때문인데요. 시간도 소요되지만, 검사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업체 쪽에서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ㅠ
그런데 재작년부터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해주고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73조 ③항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수출입통관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세법 제173조 3항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으로부터 검사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지원대상업체, 지원대상물품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업체
먼저 대상요건입니다.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지원대상 업체)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법」 제173조 제3항 단서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상호출자제한기업(a.k.a 대기업)이라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시라면 중소기업기본법을 보시면 되고, 중견기업이시라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보시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알아서 대상 여부를 검토해주기 때문에 일단 접수해 보고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상 조건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ㅋㅋ
2. 지원대상물품
지원대상업체에 해당한다고 해서 예외없이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87조의 4)
(1)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써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일 것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 중에서 아래 정리한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하려는 물품
ⓑ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 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관세법 제248조 및「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1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수출물품
ⓓ 관세법 제243조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 후 신고한 물품으로써 검사대상 수출물품
*검사장소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
2. 상기 고시 제6조 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
3. 부두 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
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 3에 따라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장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移庫)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
(2) 검사 결과가 아래 해당하지 않을 것
ⓐ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아닐 것
ⓑ 검사 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재화물목록은 제외한다)가 실제 물품과 일치할 것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검사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괘씸죄죠.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안이 없거나 신고자료와 현품의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물품은 아래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 체납한 자
ⓑ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체납한 자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 낭비죠. 그래서 고시에서 체납한 자에게는 검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비용 지원신청 이전까지 체납된 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비용
위 지원 요건에 전부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3조 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 물품 적출·입료
4. 신청절차
검사비용의 지급신청은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검사비용 지급신청서로 조회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요. 요 화면 상의 내용을 기재해서 접수하면 세관에서 심사한 뒤 계좌로 비용을 환급하여 줍니다.
당시 검사를 진행했던 세관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수출입신고필증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도장 부분에서 통관세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신고정보
- 수입화물은 화물관리번호와 수입신고번호가 필요하고, 수출화물은 수출신고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2)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상계좌는 불가)
(3)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위 신청서 화면 하단에 있는 검사비용 항목을 기재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