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특송물품 과세운임표 개정

법덕후 2023. 8.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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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송품에 대한 과세운임표가 개정되어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탁송품

관세법 제2조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써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탁송품의 정의는 위와 같은데요. 쉽게 말해 탁송업자한테 위탁해서 운송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국내로 따지면 택배인 셈입니다. DHL이나 페덱스, UPS 등의 업체를 통해 운송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개정내용

1. 탁송품 용어통일

기존에는 관세법과 시행규칙 상에는 탁송품이라고 정의했는데, 고시에는 "특급탁송물품"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1호의 제목을 탁송품으로 통일하게 되었죠. 

 

2. 과세운임표 개정(§24)

두 번째, 탁송품에 대한 과세운임이 변경되었습니다.

탁송품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해야 하는데요. 운송의 특성상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탁송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운임표를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탁송품 중에서 수입신고 시점에 운임명세서 등에 따라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다면 이 과세운임표를 근거로 해서 가산요소인 운임을 신고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요금을 참고해서 탁송품에 대한 과세운임이 바뀌었습니다. 높아졌죠. ㅎㅎ

개정된 탁송품 과세운임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탁송품 과세운임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pdf
0.17MB

 

 

3. 초과중량 계산법 명확화

마지막으로 과세운임표를 적용할 때 중량 계산 규정을 명확화 했습니다. 

상기 과세운임표에 따르면 30kg까지는 지역별로 적용해야 하는 운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30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 운임을 따로 계산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30kg 초과중량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3] 시행일정

상기 내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50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고시의 시행일은 2023년 8월 10일부터인데요. 부칙에 따라 운임에 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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