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연초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좀 하신다는 분들이면 아마도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에 대해 일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부를 장려하고 있죠.
즉, 기부자 : 개인,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기부방법은 간단한데요.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한 뒤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하고 답례품을 고르면 끝입니다. 카드결제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죠.
혹시 온라인 기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기부가 가능한데요. 농협이나 축협 창구에서 대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혜택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답례품
고향사랑기부금을 납입하면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포인트가 제공되고, 1포인트 = 1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3만 원짜리 답례품을 받는 셈입니다.
답례품은 육류, 주류, 특산물, 굿즈 등등 다양하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우선 고르고 나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충주, 나주시에 기부하고 각종 육류를 답례품으로 득템 했습니다. ㅋㅋ
2. 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액수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받게 되고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금액의 16.5%까지만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란, 내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서 빼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액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곧 기부한 10만 원 전체를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나라에 내야 하는 소득세가 100만 원인데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냈다면 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상 10만 원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전액 돌려받고, 3만 원짜리 답례품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라 안 하는 게 손해인 대혜자 이벤트입니다. ㅎㅎㅎ
[3]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받으실 텐데요.
기부금 정보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이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넣을 때는 실제 기부한 금액이 들어가지만, 실제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기부한 금액의 100/110만 들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작성하는 신고서는 소득세=국세에 대한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인데요. 기부금에 대해 공제되는 세액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기부금이 되기 때문에 신고서에는 100/110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위 화면을 보시면 기부금액은 100,000원이 들어가지만 세액공제 부분은 90,909원으로 기재되고요. 실제 환급될 때에는 90,909원에 지방소득세 10% 9,090원을 더해 총 10만 원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부금 공제세액을 90,909원이 아닌 10만 원을 넣게 되면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11만 원으로 계산되어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원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이외의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용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