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충전기 등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죠. 저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표시의무전파법 58조의2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문 6항이 적합성평가대상 기자재의 표시의무 규정에 해당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⑥항(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