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중고 전기용품 KC인증 받아야 할까

법덕후 2023. 11. 5. 22:00

스마트폰이나 고가의 전기제품은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제품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이라는 사실인데요. 해외에서 사용되던 중고 제품에 대해서도 각 법령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파법

먼저 전파법입니다.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일 경우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데요. 중고물품이라고 해서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중고물품이어도 전파법에서 정한 적합성평가대상이라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인증받은 이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 KC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인증번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입자가 적합성평가 KC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업체의 동의를 구해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로 간소하게 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하단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두 번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입니다. 

 

1. 근거규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 각 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5조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경우 중고 전기용품의 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법 8조,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법 17조가 적용됩니다. 

먼저 안전인증대상 규정을 보시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되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안전확인대상 규정을 보시면 안전확인신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이 안전인증대상인지 안전확인신고대상인지 확인 후 검사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2. 검사절차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검사신청이 접수되면 안전인증기관에서는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과 실제 물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결과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한 수량만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 줍니다. 수입자는 발급받은 표시를 물품에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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