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전파법 적합성평가 KC인증 라벨 표시방법 전면 개정

법덕후 2024. 7. 30. 22:00

안녕하세요!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라벨 표시방법이 전면 개정되어 급하게 글을 써봅니다. ㅎㅎ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라벨 부착의무는 전파법 제58조의 2 제8항에 근거하는데요. 기존에는 현품과 포장 모두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표시방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현품 또는 포장 둘 중에 선택하여 표시가능한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네요. 

 

 

개정 전후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전 적합성평가표시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전 법 조문을 보시면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and 포장인 셈이죠. 

 

구체적인 적합성평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개정 전 별표 규정도 이에 부합하여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빨간색 박스표시)

 

 

적합성평가표시제도의 취지는 전자파장해를 일으키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한지 평가를 받았음을 국내 사용자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듯 취지는 좋지만 현품과 포장 둘다 표시를 하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개정후 적합성평가표시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 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 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그래서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적합성평가 표시 규정은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도 아래 빨간색 박스 표시 부분과 같이 바뀌었죠. 

 

 

이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대상 기자재를 수입하는 업체의 kc인증라벨 표시 부담이 조금은 덜해지지 않을까 예해 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으로 현품 또는 포장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합성평가표시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경우도 추가되었으니 개정된 고시 전문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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