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정리하며 식품 수입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입식품 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래 식품과 관련된 법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령이 있는데요.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이러한 법령에 앞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식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조) (1)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