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식당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시 처분

법덕후 2023. 8.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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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의 원산지표시 의무와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식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시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위 규정 제6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분되기 때문에 상기 법 조문을 유심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ㅎㅎ

 

 

[1] 과징금

먼저 상기 제6조의 사항을 2년 이내 2번 이상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때 과징금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 변경 표시한 품목의 판매금액을 말하는데요.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의 관한 법률 [별표 1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시정명령 또는 거래금지 등

두 번째로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의 종류는 크게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가 있는데요. 단서조항에 나와 있듯이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번의 시정명령만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의 홈페이지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이 공표됩니다. 처분 내용과 영업소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명칭 등의 사항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영업자로서는 꽤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다. ㄷㄷㄷㄷ

 

 

[3] 교육

세 번째 교육이수 처분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교육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시행지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소 2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4] 벌칙

마지막 벌칙입니다.  ㄷㄷ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벌칙)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심플하게 제6조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병과할 수도 있으니 꽤 처분이 센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을 받고 5년 내에 또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네요. ㄷㄷㄷ

 


뭐 위에서 살펴본 처분들은 작정하고 원산지를 속이려는 의도가 다분했을 때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실수로 표시를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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