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그리고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a.k.a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최종 수입 또는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검역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처리절차
식약처 검역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진행되는 업무 절차부터 정리해 봅니다. 식약처에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 수입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정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1. 식약처 부적합 통보서 발송
검역 결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식약처에서 부적합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통보서 양식은 2번 목차에 첨부되어 있는 캡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통보서는 전산으로 발송할 수도 있지만, 관세청 적하목록에서도 검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 합격시 위 화면처럼 검사/검역 식품의약품(합격)이라고 뜨고, 불합격시 아래 화면과 같이 검사/검역 식품의약품(불합격)이라고 뜹니다.
2. 부적합처리계획서 제출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적합통보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부터 제출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처리계획서에는 식약서 수입신고 접수번호와 접수일, 통보일자, 제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요. 부적합된 물품에 대한 조치 내용을 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왼쪽이 식약처에서 수입자에게 보내는 부적합통보서이고, 오른쪽이 수입자가 식약처에 제출하는 부적합 처리계획서입니다.
3. 조치 이행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제출했다면 그 계획서에 제출한 내용대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역 부적합 물품에 대한 처리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암튼, 수입자가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조치를 취하면 식약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종결됩니다.
♣ 처리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①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곡류·서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의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3. 폐기
검역 부적합시 해당 물품의 수입자는 4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당초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아예 다른 나라로 반출
검역 부적합으로 통보되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했던 수입신고는 세관에 취하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 취하가 되면 반송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2) 식물성 원료나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농림축산부 승인을 받고 사료로 전환
식물성 원료나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승인을 받고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특정 식품류만 해당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 테니 이 역시 성사되기 어려운 방법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4) 폐기
거의 대부분은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데요. 물품이 상하거나 썩어버려서 돌려받을 가치가 없거나, 수출자가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폐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기를 하려면 먼저 반송할 때와 동일하게 수입신고 취하를 하고,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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