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해외식품 수입절차

법덕후 2023. 7.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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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정리하며 식품 수입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입식품 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래 식품과 관련된 법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령이 있는데요.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이러한 법령에 앞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식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조)

 

(1)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완제품을 나누어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합니다. 

 

자 그럼 상기 (1)~(3)까지의 물품을 수입할 때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각 [1]~[5]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절차만 정리했고, 각 구분별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하단 링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 등 수입업 등록

 

가장 먼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전에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식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식품 수입신고를 대행하거나 인터넷 구매대행하는 것 그리고 식품을 보관하는 업을 말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 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3호)

**다만, 축산물을 작업하는 시설은 해외작업장으로 정의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해당 식품을 제조한 시설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식품은 누가 수입하느냐보다는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제조되었는지에 따라 안전성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제조시설까지 식약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5조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 수입신고 전까지 해당 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고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한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신청을 따로 해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등록 이후에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나-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 식품 등의 수입신고

위 [1]~[2] 단계는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하는 단계라면 [3] 수입신고부터는 실제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아래 법 조문에 따라 해당 식품에 대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관에 하는 수입신고와는 별개로 식약처에 따로 신고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는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업이냐 아니면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냐에 따라 방법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수입·판매업이면 시행규칙 제27조 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고요. 구매 대행업이면 시행규칙 제27조 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수입·판매업의 경우 자신의 책임 하에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현품 사진,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위생증명서 등등 물품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니 꼭 규정 참고해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식품 등의 검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면 식약처에서는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식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합니다. 식품검역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크게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로 나뉘어 있는데요.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어 서류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여 진행되고 샘플을 채취하여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분석이 진행됩니다. 

 

최초 수입 시 100kg 이상 들여오고, 정밀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그다음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서류검사로 검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 등의 검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튼 검역 결과 이상이 없다면 아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는데요. 이 발급된 수입신고확인증 상의 번호를 세관 수입신고서에 넣어서 신고를 하면 끝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물론 검사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즉,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하죠. 

 

[5] 세관 수입신고

앞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식약처에서 해당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실무상으로는 식품 검역에 합격하면 검역 합격 여부와 해당 확인증 번호가 관세청 적하목록 전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확인증이 없어도 세관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적하목록 상의 검역 결과를 보고 수입요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나머지 과세가격이나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세관 수입신고도 수리되고 수입신고필증이 나옵니다. 마침내 물품 반출하면 식품 수입 절차 끝입니다. (뿌듯)

 

함께 보면 좋은 글

식품수입 1탄, 영업 종류 및 영업등록절차

 

식품수입 2탄,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및 관리방법

 

식품수입 3탄, 식약처 수입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식품수입 4탄, 식품검역 불합격 시 처리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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