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해외식품 식약처 수입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법덕후 2023. 7. 25. 22:00

식품 수입절차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이전 글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전 거쳐야 하는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식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식약처에 수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수입신고 근거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물, 용기, 기구·포장 등 법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에 하는 수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로, 실무에서는 흔히 식품검역 신청이라고 합니다.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할 때와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할 때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가 약간 다른데요. 아래 [2], [3] 번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입·판매업 수입신고방법 

 

먼저 구매대행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입니다. 아래 시행규칙 27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내용

식약처 수입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사이트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전체 버튼 클릭 후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로 조회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 수입신고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2. 신고시기

식약처 수입신고는 물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3. 필요서류

수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수입하려는 물품에 따라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먼저 현품에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나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품 사진도 구비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진이 없어도 됩니다. 

ⓐ 별표 9 제2호 가목 1~3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것이나 일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을 말합니다. 

ⓑ  그밖에 식약처장이 정하여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물품

 

(2)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에 해당할 경우 시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외 시험·검사기관이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기관으로, 수출국 정부가 설립했거나 공인한 검사기관 또는 식약처가 지정한 식품전문 기관이 해외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 기관에서 검사를 하여 발행한 성적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구분유통증명서 등 아래의 서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유통증명서

  -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뜻합니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따른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4) 법 제20조 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소비기한 연장사유서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별지 3]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수출계획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9)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식품에 따라 식약처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 식품·안전 → 수입식품 수입신고 및 검사  증명서 제출로 쭉쭉 들어가시면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2] 구매대행업 수입신고방법

 

두 번째,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업자의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27조 2항에 따라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상기 [2]의 내용보다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일단 아래 수입신고서 서식만 봐도 훨씬 간단해 보이죠? 

 

 

제품명과 제조사명, 제조국, 총수량과 제품 url 정도 기재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을 할 때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 역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구매대행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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