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과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 등이 수입될 때 식약처의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수입식품 검역 대상과 제외 대상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식품 검역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라고 합니다. 아래 서식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면, 식약처에서 물품을 가져다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 번호가 나와야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1. 식품 검역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서 검역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