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간이정액환급 중소, 중견기업 기준과 확인서류

법덕후 2022. 7. 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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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 + 제조기업이 간소한 절차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바뀌기도 하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간이정액환급 대상 여부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정액환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기준과 확인서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정리해봅니다.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 등의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큰 규모의 법인이 30% 이상 출자해서 세운 회사는 독립된 주체가 아닌 그 법인에 종속된 계열사 개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독립성은 쉽게 말해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중견기업 기준

중견기업은 쉽게 말해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a.k.a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집합의 개념이죠. 

 

 

중견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링크 첨부로 대신합니다. 

 

 

| 중견기업정보마당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견기업 제외대상

www.mme.or.kr

 

[3] 중소→중견기업으로 전환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으니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전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서 전환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3항)

 

즉, 중견기업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그동안 받았던 중소기업 혜택을 바로 다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매출액 늘려서 중견기업이 되었는데 바로 혜택을 줄여 버리면 자리잡기도 전에 규모가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류

이처럼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자신의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서류가 바로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이고요.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신청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신청

 

확인서 발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위 사이트에 친절히 나와 있습니다. ㅎ

위 두가지 서류 모두 연도에 따라 계속 갱신해야 하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은 3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어떤 서류를 발급받을까요?

중견기업이 되었으니 중견기업 확인서? 아니면 중소기업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중소기업 확인서?

 

답은 중소기업 확인서입니다.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견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곧 유예기간도 끝난 빼박 중견기업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mi

간이환급 업무를 했을 때 중견기업확인서가 발급된 뒤 유예기간 3년 규정이 있으니 간이환급으로 진행해달라던 업체가 있었는데요. 결국 세관에 걸려서 환급받은 금액을 전부 토해내고 과다환급 가산금까지 냈다는 슬픈 스토리가 있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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