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입니다. 이 서류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라...? 종류가 2개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다른 듯 비슷하고,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서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2호 서식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이고, 관련 규정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즉, 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와 관련된 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
4. 수출자 또는 생산자
5. 수입자
6. 품명·품목번호(6단위)
7.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일 업무를 마칠 때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해서 5년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기업과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죠.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그렇다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은요?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와 관련있는 서식으로 자율증명으로 발급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로 한정)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한-EU FTA나 한-미국 FTA 등의 일부 협정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하여 관리할 때 쓰는 서식인 것입니다.
요컨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는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 내역은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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