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총중량 기재 방법

법덕후 2022. 7. 21. 20:33

실제 일하다 보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원산지증명서 총중량 관련하여 관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여기서 11번 중량 부분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를 기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례적인 측정 단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이 중국과 합의한 결과 원칙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기재되어야 하나, 킬로그램 외에도 중국과 합의한 31개 단위로 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선적서류 상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상의 총중량과 선적서류 상 중량이 다르다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총중량만큼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수량단위 31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객사 중에 금지되는 유사 표기로 수입했던 업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으어어어어어

기분 탓이길 바래 봅니다. 얼른 찾아봐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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