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하다 보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원산지증명서 총중량 관련하여 관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1번 중량 부분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를 기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례적인 측정 단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이 중국과 합의한 결과 원칙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기재되어야 하나, 킬로그램 외에도 중국과 합의한 31개 단위로 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선적서류 상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상의 총중량과 선적서류 상 중량이 다르다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총중량만큼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수량단위 31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객사 중에 금지되는 유사 표기로 수입했던 업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으어어어어어
기분 탓이길 바래 봅니다. 얼른 찾아봐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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