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위자료 배상금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법덕후 2025. 2. 9.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위약금, 배상금

일단 위약금, 배상금, 위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아니고 금융소득도 아니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을 보시면 위약금, 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41조 8항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해를 넘는 손해라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1) 어떤 재산에 대해 사고팔기로 계약함

(2)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입게 됨

(3)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반하면 다른 한쪽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금 + α를 줘야됨

(4) 이 α가 위약금, 배상금임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금을 걸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걸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은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나타나도 팔지 못합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걸었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해약한 것이죠.

이때 아파트를 팔려던 사람은 계약 내용에 따라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얻은 금액이 바로 위약금(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는 기본통칙에서 몇 가지 예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추가로,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요약하면 나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을 위반해서 받은 위약금,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요.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이니까 당연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위자료

두 번째 위자료입니다.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의 경우 아래 기본통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혼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를 보전받기 위한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이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3] 국세청 질의회신

관련하여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21.00.00. 쟁점법인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쟁점 법인이‘19.1.1.~‘21.12.31.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질의인의 급여 등 관련 임금을 삭감한 사실에 대해, ‘22.11월 질의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무효이고, 무효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음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2.1.1.부터 ’22.6.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후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법인과 다음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까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 판결에 따른 금액, 1심 소송비용,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00,000,000원을 지급하고, ‘24.00.00.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쟁점법인은 미지급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연이자와 소송비 및 위자료는 기타소득인 사례금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금원을 지급함

 

이러한 경우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및 위자료의 소득 구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네요.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위자료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사전-2024-법규소득-0691[법규과-3154] 2024.12.18

 

참고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과 별개로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요. 3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3항 및 제129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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