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즌인 1월에 퇴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연말정산시기는 소득세법 제137조(↑) 에서
(1) 다음 연도 2월 월급을 지급할 때 또는
(2)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서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내내 계속해서 근로한 직원의 경우 그다음 연도 2월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서 확정된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하고요.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1월에 퇴사한 경우 2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 전년도 연말정산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퇴사한 1월의 월급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이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소득세법 제134조 2항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2월까지 소득과 공제액을 반영해서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즉,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4년도 5월에 퇴사한 경우 과세기간인 24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 1~5월까지에 대해서만 일단 정산을 하고 25년 2월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을 하는 것이죠.
1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기간인 직전연도가 지나고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전년도 연말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2월 월급은 없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상기 규정을 보시면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월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 관련하여 질의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1월에 퇴사한 종업원의 연말정산 시 전년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가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인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회신하였네요.
아래 원천세과-315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