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대행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구매대행이란?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실제 구매자를 대신해서 물품을 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래죠.
해외에서만 파는 물건을 대신 직구해주는 해외직구대행이 대표적인 구매대행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대행 거래는 구매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는 주체는 구매를 위탁한 사람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구매대행의 핵심개념입니다.
그리고 구매대행물품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은 구매자로부터 구매의사와 함께 물품대금 + 소정의 구매수수료를 받으면, 구매대행업체는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구매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물품대금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급가액은 받은 물품대금으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구매대행거래에 있어서 공급가액은…
(1) 구매대행업자가 단순히 구매만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인지
(2) 구매대행업자 자신의 책임 하에 물품을 매입해서 공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공급가액 산정방법
1. 구매대행 후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물품의 구매절차만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매절차만을 대행한다는 것은 실제 물품의 주인은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구매자라는 뜻입니다. 아래 예시와 같은데요.
위 그림에서 신청인 = 구매대행업자입니다.
구매대행업자는 먼저 구매자로부터 주문(order)과 함께 물품대금 + 대행수수료를 받은 뒤, 판매업자에게 상품구입금액을 송금하고 물건을 구매자에게 배송합니다.
여기서 구매대행업자는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매자한테 받는 대금은 물품가격 + 배송비 등 + 대행수수료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자에게 자신의 책임과 위험으로 물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대금을 지급한 구매자가 책임은 지고 물건만 대신 사다 주는 것인 셈이죠.
이러한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은 물품가격이 아닌 대행수수료만 해당합니다.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것은 재화가 아니라 구매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 =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의 대가인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구매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것은 용역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공급가액은 아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로 해야 하고, 용역의 대가는 대행수수료만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관련하여 질의회신 사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구매대행업자가 물품을 사서 공급하는 경우
두번째 케이스는 구매대행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구매대행계약이라고 칭한다고 해서 모두 1번과 같은 케이스로 처리해서는 안되고요.
계약의 내용과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물품 하자시 책임주체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1번과 달리 납품한 물품대금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회신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구매자와 협의하여 매입처, 수량, 가격 등을 확정하고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함
(2) 구매대행업자는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처에 발주
(3) 구매대행업자는 공급처로부터 송장(invoice)를 받고,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대행수수료+운송비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처에 지급
*이 때 송장 및 창고출고증은 구매대행업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발급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구매대행업자가 단순히 구매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하에 물품을 매입해서 공급했다고 판단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