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명품시계 수입 HS Code 관세 개별소비세

법덕후 2023. 11.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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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목시계가 분류되는 HS코드와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시계는 사람의 손목에 차고 다니는 휴대용 시계의 일종인데요. 관세율표에서 휴대용 시계는 귀금속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9101호나 9102호에 분류됩니다. 

 

[1] HS코드 및 관세

1. 귀금속시계

먼저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손목시계는 9101호에 분류됩니다. 

여기서 귀금속 시계의 범위는 관세율표 91류 주 2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제9101호에는 케이스 전부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위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로 분류한다.

 

상기 주 제2호에 따라 귀금속 손목시계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계는 보석이나 천연·양식진주와 함께 세트가 되기도 하며 귀금속으로 만든 팔찌나 귀금속으로 만든 덮개가 부착되기도 합니다. 보석을 부착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귀금속을 입힌 귀금속은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로 표현되는데요. 금속의 일면이나 양면 이상에 땜접(soldering)·납접(brazing)·용접(welding)·열간압연·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입힌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귀금속을 입힌 것이 아니라 비금속에 귀금속을 박은 것은 9101호가 아닌 9102호로 분류하고요. 케이스가 귀금속이어도 뒷면이 강철로 된 시계 역시 9102호에 분류됩니다. 

 

귀금속으로 만든 손목시계의 경우 전기구동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9101.11-0000 전기구동식 손목시계로서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101.19-0000 전기구동식 손목시계로서 그외의 것
9101.21-0000 전기구동식이 아닌 손목시계로서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101.29-0000 전기구동식이 아닌 손목시계로서 그외의 것

 

 

기본관세율은 8% 이지만, 해당 시계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고 원산지증명서나 기타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게 되면 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해외직구 관세 절약방법

→ 유럽 해외직구시 관세 면제받는 방법

 

 

2. 그 외의 시계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손목시계 외의 손목시계는 9102호에 분류됩니다. 

귀금속 시계와 똑같이 ①전기구동식인지 여부와 ②기계식 표시부만 갖춘 것인지 여부에 따라 HS코드 6 단위가 결정되는데요. HS코드 10 단위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전기구동식" 손목시계의 HS코드만 가져와봤습니다. 

 

9102.11







전기구동식 손목시계로서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102.11-1000 시각장애인용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9102.11-9010 그외의 것으로 배터리 축전지 구동식의 것
9102.11-9090 기타
9102.12







전기구동식 손목기계로서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102.12-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의 것
9102.12-901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이외의 것으로서 시각장애인용
9102.12-902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이외의 것으로서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9102.12-9090 기타
9102.19







전기구동식 손목기계로서 그외의 것
9102.19-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의 것
9102.19-901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이외의 것으로서 시각장애인용
9102.19-902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이외의 것으로서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9102.19-9090 기타

 

 

귀금속시계 외의 손목시계도 기본관세율은 8%이고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이보다 낮은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손목시계 개별소비세

명품 손목시계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을 보시면 고급 시계가 떡-하니 나와 있죠. ㅎ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고급 시계는 1개당 가격이 200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요. 스톱워치, 시각장애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합니다. ( 시행령 별표 1 관세물건 구체적인 범위)

 

개당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결정되면,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다시 위 규정을 보시면 물품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나머지 부분에 개별소비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목시계의 기준가격 = 200만 원이고요, 개별소비세율은 20%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교육세 30%가 자동으로 따라붙고요. ㅎㅎ

 

예를 들어 수입가격이 500만 원짜리 손목시계가 있다고 치면,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관세 물품가격 * 관세율 = 5,000,000원 * 8% 
400,000원
부가세 (물품가격 + 관세) * 부가세율 = 5,400,000원 * 10% 540,000원
개별소비세 (물품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개소세율 
=(5,000,000원 + 400,000원 - 2,000,000원) * 20%
680,000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 680,000원 * 20% 204,000원

 

 

500만 원짜리 손목시계에 붙는 세금을 다 더하면 1,824,000원이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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