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품목분류 주제는 가방(bag)입니다.
그냥 가방은 좀 심심하니까 명품백의 HS CODE와 수입할 때 내야 할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명품백 HS CODE
가방은 42류에 분류됩니다. 42류에는 일반적으로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의 제품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4201호와 4202호에는 가죽이 아닌 다른 재료로 만들었어도 가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도 전부 포함하고, 가방이나 핸드백, 지갑류는 일반적으로 4202호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202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분류에서는 재질에 관계없이 특정 물품을 담기 위해서 전용으로 설계된 느낌의 가방, 용기류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플루트를 담기 위해 딱 만들어진 느낌이라면 이 쪽에 해당하고 HS코드는 4202.1~로 시작합니다.
ⓑ 분류에서는 호의 용어에서 정하고 있는 재질로 만든 것들만 분류됩니다. 즉, 4202호에는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 플라스틱, 천, 판지로 만든 것이나 이 재료들로 피복하여 만든 가방, 용기류만 해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래 사진과 같은 라탄(rattan) 가방은 4202호에서 규정하는 재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202호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라탄 가방은 조물제품에 해당하여 4602호에 분류되죠.)
웬만한 명품백은 가죽으로 만들었을 테니 4202호가 아닌 다른 hs code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긴 하네요. 4202호 내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고요. 가죽 제품이라면 뱀, 도마뱀, 악어, 그 외의 가죽에 따라 코드 10자리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4202.2 /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3 /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
4202.9 / 기타
ex)
4202.21-1030호 : 악어 가죽으로 만든 명품백
4202.31-1030호 : 악어 가죽으로 만든 명품지갑, 키홀더, 카드지갑 등등
[2] 명품백 수입세금
hs code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가방, 지갑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인데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부분 0%가 적용되어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 제품에는 관세와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제품 개당 단가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20% 부과되고, 교육세로 개별소비세의 30%를 내야 하죠.
예시로 2,000달러짜리 명품백을 수입한다고 가정하고 발생할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관세
= 2,400,000원*8%=192,000원
물품가격은 2,000달러이고 수입하려는 주의 과세환율은 1,200원입니다. (가산금액은 없다고 가정)
그렇다면 관세의 과세가격은 2,000달러 * 1,200원 = 2,400,000원이 되고, 이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산출됩니다. 8%를 적용하면 관세는 19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세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세
= (2,400,000원+192,000원)*10%=259,200원
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합니다. 즉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2,400,000원에 관세 192,000원을 더한 2,592,000원이 되고요. 여기에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259,200원으로 계산되네요.
(3)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도 부가세와 동일하게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개별소비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만약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금액에서 그 기준가격을 빼주어야 합니다.
명품백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20%
(2,400,000원 + 192,000원 - 2,000,000원 )*20%= 118,400원
(4) 교육세
= 118,400원*30%= 35,520원
교육세는 위 (3)에서 계산한 개별소비세 금액에 교육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관세 / 192,000원
부가세 / 259,200원
개별소비세 / 118,400원
교육세 / 35,520원
이렇게 해서 240만 원짜리 명품백을 수입하는데 드는 총 세금은 605,120원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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