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2022년 개정 드론 HS Code

법덕후 2023. 10.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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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드론은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조종할 수 있는 일종의 무인비행기입니다.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여 비행하는 물체를 드론이라고 통칭하는데요. 

 

 

무선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단순 완구부터 운반용, 농업용, 군사용 등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카메라와 결합된 드론은 8525호의 카메라로 분류하고, 수송용 드론은 8802호의 항공기로 분류하는 등 용도에 따라서 분류되는 HS코드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2022년 HS 7차 개정을 통해 HS코드가 딱 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8806호

8806
무인기 Unmanned aircraft

 

첫번째, 8806호의 무인기입니다. 

앞서 똑같은 드론인데도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8806호를 신설해서 용도에 상관없이 드론은 이쪽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의 기능인 "비행능력"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판단해서  분류한 것이죠.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합니다.

비행 중에 언제든지 조종사가 지상 등 다른 장소에서 원격으로 조종비행이 가능하거나 조종사의 관여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죠. 

무인기는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보통은 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펠러(propeller)나 회전날개, 고정날개, 그리고 원격 조종사가 지휘와 제어를 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회전과 이륙 지점으로의 비행 복귀를 위해 GPS 등과 같은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수신기와 장애물 회피·목적물 인식·추적기능용 시스템도 결합되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무인기는 화물(payload)을 운반하거나, 영구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또는 여러 실용기능(예: 화물이나 승객의 수송, 항공 촬영, 농업용·과학용 작업, 조난자 구조, 소방용, 감시용,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인기의 HS코드 10단위 체계는 ⓐ 승객 수송용 여부와 ⓑ 조종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8806.10-0000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806.2 승객 수송용 이외의 것으로서 원격조정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8806.21-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 것
8806.22-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것
8806.23-0000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인 것
8806.24-0000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150kg 이하인 것
8806.25-0000 기타
8806.9 승객 수송용 이외의 것으로서 그외의 무인기
8806.91-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 것
8806.92-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것
8806.93-0000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인 것
8806.94-0000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150kg 이하인 것
8806.95-0000 기타

 

하지만, 드론이어도 8806호에 분류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무동력 방식으로 작동하는 무인기와 오락 목적으로 설계된 비행 완구입니다. 

(1) 무동력 방식으로 작동하는 무인기 : 8801호

(2)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완구용 드론 : 9503호

 

[2] 9503호

앞서 용도에 상관없이 드론은 880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드론이 아니라 완구로 분류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목적이나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로서, 실용적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드론과 구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低) 중량, 고도제한, 비행가능거리나 시간, 최대 속도 등의 특징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자율비행기능이 없거나 짐/화물 수송 능력이 없는 점, 또는 GPS 등의 지능적 전자 장치을 갖추지 않은 점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습니다. 

 

9503호 중에서 드론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9503.00-3700 그밖의 완구(세트,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9503.00-3800 그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분류3과-610 분류사례 참고하세용. 끝.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조정이 가능한 바퀴가 달린 물품으로써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제작된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3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9503.00-38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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