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계는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식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산품, 설비에 이르기까지 일단 만들어진 물품은 포장을 해야 운송과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출입되는 화물은 판매를 위한 소매용 포장뿐만 아니라 박스에 넣고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포장기계가 분류될 수 있는 8422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Dish washing machines; machinery for cleaning or dry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machinery for filling, closing, sealing or labelling bottles, cans, boxes, bags or other containers; machinery for capsuling bottles, jars, tubes and similar containers; other packing or wrapping machinery (including heat-shrink wrapping machinery); machinery for aerating beverages.
8422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접시세척기(Dish washing machine)
8422.11-0000호 가정형 접시세척기
8422.19-0000호 그외의 접시세척기
건조장치를 결합했는지 상관없이 접시나 유리잔, 포크, 수저 등의 세척기가 분류됩니다. 전기 작동방식의 것도 접시세척기라면 8422호로 보아야 합니다. 아래 분류사례를 보시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접시세척기인 것 같네요.
2.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Machinery for cleaning or dry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는 8422.20-0000호에 분류됩니다.
병·항아리·캔·상자·통·교유기·크림 세퍼레이터용의 볼(bowl)이나 그 밖의 용기들을 청정·세척·세탁하거나 건조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증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요. 소독이나 살균용 장치를 갖춘 것도 본질적인 특성이 세정이나 건조에 있다면 상기 HS코드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액체나 증기를 뿜어내서 병이나 용기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세정용 기계들이 상기 HS코드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품목분류2과-9352의 결정사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2과-9352
Machinery for clean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WATER CLEANER; JIREH-WC-60; R.KOREA
화장품 용기의 내·외부를 고압의 물로 분사하여 세척하고 고압의 Air를 분사하여 용기 내·외부의 물을 제거하여 주는 기기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ㆍ유리잔ㆍ수저ㆍ포크 등)를 분류하며, 건조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전기작동형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 (중략) ... 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 병ㆍ항아리ㆍ캔ㆍ상자ㆍ통ㆍ교유기ㆍ크림세퍼레이터용의 볼 또는 기타의 용기의 청정용ㆍ세척용ㆍ수세용 또는 건조용 기계”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 용기의 내·외부를 고압의 물로 분사하여 세척하고 고압의 Air를 분사하여 용기 내·외부의 물을 제거하여 주는 기기로서 병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20-0000호”에 분류함.
3.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Machinery for filling, closing, sealing or labelling bottles, cans, boxes, bags or other containers; machinery for capsuling bottles, jars, tubes and similar containers; machinery for aerating
각종 용기에 내용물을 충전하거나 뚜껑으로 막거나 레이블을 부착하는 등의 기계류를 말합니다.
8422.30-1000 | 병이나 그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Machinery for fil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
8422.30-2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 봉지용 기계 Machinery for closing or sea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
8422.30-3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Machinery for capsuling or label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
8422.30-4000 |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Machinery for aerating beverages |
8422.30-9000 | 기타 Other |
용기에 내용물을 충전(Filling)하고
내용물을 담은 뒤 뚜껑 등으로 봉함(Closing)하고
병 외부에 레이블을 부착(Labeling)하는 등등....
뭔가 확실히 포장과 관련 있는 느낌(?)인 것 같네요. ㅎㅎ
4. 그 밖의 포장기계
1~3 외의 포장기계류는 8422.40호에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들이 이쪽으로 분류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1) 포장과 카토닝머신(cartoning machine)
성형·인쇄·결부·스테플링(stapling)·태핑(tapping)·접착(glueing)·봉함·그 밖의 포장의 완성가공용 장치를 갖춘 것도 포함합니다.
(2) 통조림이나 병조림 등을 외장용의 크레이트(crate)·상자 등에 포장하는 기계
(3) 베일링기(baling machine)와 밴딩기(banding machine)
수동식의 휴대용 기계가 포함되며, 베일(bale)·케이스나 그 밖의 포장된 물품 위에 해당 기계를 놓아서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된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HS코드 10 단위가 결정됩니다.
8422.40-4000 | 열수축포장기계 Heat shrink wrapping machinery |
8422.40-9010 | 자동포장기계 Automatic wrapping machinery |
8422.40-9020 | 자동결속기 Automatic pack tiers |
8422.40-9030 | 진공포장기 Vacuum packers |
8422.40-9090 | 기타 Other |
다만 포장기계류로 보이지만 842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a) 가정용의 병조림이나 통조림 기계와 그 밖의 가정용 기기로서 중량이 10kg 이하인 것(제8210호)
(b) 볏짚이나 건초용 베일러(baler)(제8433호)
(c) 종이 백(bag)과 종이 상자 제조기(제8441호)
(d) 포대에 충전한 후 결합하기 위한 재봉기(제8452호)
(e) 금속 스크랩을 압축하여 베일(bale)로 만드는 기계(제8462호)
(f) 상자용 네일링기계(nailing machine)(제8465호)
(g) 봉투에 편지를 삽입하는 기계나 이들을 종이 밴드로 싸는 기계(제84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