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배터리 충전기 HS Code 관세

법덕후 2023. 11.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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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배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입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8504호에서 정지형 변환기(Static converter)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정지형 변환기로 분류되는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데 사용되는데요. 정류기(rectifier), 인버터(inverter), 교류변환기(alternating current converter),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 등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컴퓨터나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8504.40-3010호나 8504.40-309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of heading 84.71 or of subheadings 8443.31, 8443.32, 8528.42, 8528.52 or 8528.62,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8504.40-3010호에 분류되는 배터리 충전기는 컴퓨터나 그 단위기기의 것이나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용의 기기는 대표적으로 휴대폰이나 블루투스 제품, 무전기 등이 있죠. 

 

하지만, 요즘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C타입 케이블로 충전을 하는데요.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충전기와 그 외의 충전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관세청 분류사례에서는 전기통신용 기기에 전용되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충전기로 인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 급속충전 기능이 있는 충전기가 있죠. 

 

 

 

위 두 가지 분류사례의 제품 사진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물품 모두 똑같은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하지만 8504.40-3010호에 분류된 왼쪽 충전기의 경우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에 연결되면 고속충전 제어 집적회로가 인식하여 고속 충전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 충전기는 수입 후 카메라, 무드등 등 다양한 제품의 충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제품의 제작 당시 스마트폰에 대해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용 기기의 충전기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8504.40-3090호의 기타 충전기로 분류된 오른쪽 사례를 보시면 동일한 형태이지만 급속 충전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충전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으니 기타 충전기로 분류된 셈이죠. 

 

다행히  2개의 HS코드 모두 기본세율이 0%로 규정되어 있어서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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