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 종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상기 법령에서 정한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에 해당하면 규정대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전기용품으로 봅니다.
상기 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제품안전관리"라고 하는데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관리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KC 안전인증
먼저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 그대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제품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공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 KC 안전확인신고
두번째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안전인증대상 제품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했다면, 안전확인신고 대상물품은 시험을 받고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인증보다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수월한 편이죠.
안전확인신고는 법 15조에 근거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마지막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는 말그대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물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죠. 안전확인신고는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 후 산업부에 신고하는 것까지라면,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법 조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구가 약간 다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물품의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대상과 달리 인증번호도 따로 나오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물품들이기 때문일까요. ㅎ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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