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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사후관리 절차

법덕후 2023. 7. 12. 22:00

저번 글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과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이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면제사유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이행신고도 해야 하죠. 

오늘의 주제. 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사후관리입니다. 

 

[1] 요건면제물품 사후관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해준 품목에 대해 요건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후관리 이행에 대해서는 통합공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파법에는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상기 고시 규정만 있거든요.)

 

통합공고는 전파법 등 국내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통합 규정"하여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별 법령에 요건 관련 규정이 따로 없으면 통합공고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공고 제20조(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면제수입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1.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경우 대응수출의무 이행여부
  2. 요건면제조건이 특정용도사용인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3. 특정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요건면제의 조건인 경우 그 업소에 공급하였는지 여부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항 각호의 이외의 요건면제조건에 대하여도 당해 요건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확인할 수 있다.

 

상기 통합공고 제20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요건면제 수입물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요건면제 이행신고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은 물품은 아래 규정에 따라 요건면제 조건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요건면제 이행신고라고 합니다. 

 

통합공고 제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①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면제수입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소요량계산서 각 1부
2. 특정용도사용이 요건면제조건인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특정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요건면제의 조건인 경우 그 업소에 공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요건면제확인과 관련된 사후관리기관이 2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고 수입한 물품은 면제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용으로 요건 면제를 받았다면 수출신고필증 등과 같이 해당 기자재가 수출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요. 시험용이나 하자보수용으로 요건 면제를 받았다면 해당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죠.

 

예를 들어 시장조사용으로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요건면제를 신청할 때 시장조사계획서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장조사용으로 사용 후 사후관리방법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사후관리방법은 사용 후 재수출하거나 폐기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즉, 시장조사용으로 사용한 뒤 재수출하거나 폐기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야 사후관리가 끝나게 됩니다. 

 

이행기간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공고 26조에 따라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 1~4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통합공고 제26조(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
①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요건면제물품을 양도받은 자는 2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1년 6월)이내에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1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제품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파법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에 대해 2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 후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이 있긴 한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위 서식을 작성한 뒤 국립전파연구원에 메일 발송하면 요건면제물품에 대해 이행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가 끝나게 되죠. 

 

[3]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만약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 면제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래 통합공고 28조에 따라 미이행내역을 통보받고,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 제28조(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의 미이행자에게 이행만기일 경과후 20일 이내에 미이행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제재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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