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KC인증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제품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합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제품안전관리"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면 ⓐ물품별로 정해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사실을 제품의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표시사항이죠.
다만, KC인증 표시의무에 대해서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신고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따라 근거 법조문이 다른데요. 규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구분만 다르고 표시해야 할 내용은 대동소이하답니다.
아래 표로 근거 조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ㅎ
법 | 시행규칙 | 운용요령 | |
안전인증 | 제9조 | 제20조, [별표9] | 제57조(안전인증 등의 표시) 제58조(표시시기) 제59조(표시방법) [별표23] 기타 필요한표시 |
안전확인신고 | 제18조 | 제37조, [별표9]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25조 | 제48조, [별표9] |
오늘은 안전인증대상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시의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5조 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5조 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면제표시
3. 8조 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8조 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상기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 표시와 함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그 표시를, 안전인증 면제를 받았다면 면제표시를 해야 하죠.
2. 표시사항
그렇다면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할까요?
시행규칙 별표9와 운용요령 별표 2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제57조(안전인증등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그 신고를 한 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또는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별표 23의 기타 필요한 표시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표시도안
가장 먼저 아래 도안을 부착해야 합니다.
도안의 크기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요.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되 보색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필요한 표시
운용요령 [별표23]에 따라 아래 내용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시사항 | 비고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 상기 (1)의 도안을 말합니다.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번호 |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되면, 기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는데요. 이 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품이나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안전인증번호를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조회해볼 수 있죠. |
ⓒ모델명 |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 제조업체명이나 수입업체명을 기재해줍니다. 만약 제조업체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해야 합니다.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차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을 말합니다. |
ⓕ애프터서비스 연락처 |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 이 역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
만약 현품 표면에 상기 표시사항이 있다면 해당 제품 포장에는 ⓐ~ⓖ까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방법
표시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59조를 보시면 됩니다.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마크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 전체를 표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표시합니다.
대상 | 구분 | 표시방법 |
소형제품 |
표시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mm² 이하인 소형제품일 경우 | KC마크 또는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 |
표시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mm² 초과 900mm² 이하인 소형제품일 경우 |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 표시해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 |
전선류 |
불소수지 절연전선 |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 권마다 꼬리표에 표시 |
불소수지 절연전선 외의 것 | 전선의 표면에 1 m이하마다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 (600V 고무 절연전선, 고무코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 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 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 표시) 다만, 코드 이외의 것으로 전선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권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꼬리표에 표시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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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류 |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마크 및 정격을 표시하고, 이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 |
전기용품에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 | 안전확인 마크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전지에 표시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전기제품의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 |
단전지(리튬이차단전지 포함) | 모델명은 단전지에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컴퓨터 |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 표시(Electronic-Labeling)를 할 수 있다. 가. 전자적 표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표시 나. 전자적 표시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23조 별표 5 3호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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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제품 | 가. 모듈의 추가·분리 시 변경되는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 모듈에 표시 나. 모듈형 제품은 기존의 표시사항과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표시사항 간의 오해가 없도록 모듈 결합시 기존의 표시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표시 |
제품의 구조상 해당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표시시기
마지막 표시시기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제58조(표시시기)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 등의 표시, 안전확인표시 등의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의 표시는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출고 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경우에는 제품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표시를 마쳐야 하고, 수입제품일 경우에는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물품에 KC인증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수입물품이라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KC인증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 규정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보수작업을 하고 신고하는 업체가 종종 있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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