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다만, 일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는 먼저 면제대상인 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면제대상이라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면제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국립전파연구원에 면제신청 후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끝입니다.
[1]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이전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과 면제대상, 비대상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은 원칙적으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이지만 특정 사유, 용도에 해당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아래 전파법 제58조의 3에 근거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 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면제대상의 범위는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7에 따라 시행령 [별표6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검사용이거나 홍보용, 유지보수용, 수출용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아서 위해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줍니다.
위 면제대상 기자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제대상 품목과 각 품목별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번의 가목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할 경우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절차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4. 번에 해당하는 면제대상일 경우 적합등록 절차만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꼭 별표 6의2를 참고해서 면제대상과 면제 수량, 면제 범위에 대해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적합성평가 면제절차
면제 대상과 수량, 범위에 대해 확인했다면 이제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을 해줍니다.
1. 면제신청대상
다만 면제대상 중에서도 면제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면제신청도 생략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면제대상이라면 따로 면제신청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2. 제출서류
상기 면제신청도 생략되는 대상이 아니라면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1)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서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서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면제대상별로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유서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요건면제 안내 배너를 클릭하시면 사유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서식 중에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서식을 선택해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유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의 서류도 추가로 구비해서 제출합니다.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마지막으로 실제 수입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BL이나 AWB, 수입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심사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77조의 7 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항 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제1항 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면제신청이 들어오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신청물품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과 수량, 범위에 해당하는지 보고, 제출된 서류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한 지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보완요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렇게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물품은 고시에 따라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해야 하는데요. 이 사후관리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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