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조명 전파법 KC인증 대상과 제외대상 정리

법덕후 2022. 12. 27. 20:08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명과 아닌 조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구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조명기기류는 11.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라목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조명 적합성평가대상

 

조명기기류는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 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를 말하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 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자기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3) 안정기내장형 램프(LED용 포함)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조광기

 

위 대상에 해당하면 적합성평가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 국내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규정된 범위 이외의 단순한 구조의 등기구들은 형태나 아래 규정에 따라 적합성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조명 KC인증 제외대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서는 위와 같이 적합성 평가 대상의 범위를 규정짓고 있는데요. 비고란을 보시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조명기기 중에서 적합성 평가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USB 또는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조명기기류

USB나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조명기기류 중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적합성 평가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 역시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 기본적으로 램프, 컨버터가 없는 등기구면 단순 기구물로 봅니다. 여기에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부품이나 회로없이 단순 기구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조명기기류의 경우 ⓐ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품목이라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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