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환급방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 관세환급은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환급신청 자료가 세관 전산에 접수되면 서류제출생략 또는 서류제출대상 선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결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면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별환급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개벌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을 기초로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출물품 1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입원재료의 양을 기재한 "소요량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2.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환급받는 관세는 수출물품 제조시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납부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출자가 직접 원재료를 수입했다면 수입신고필증이 되고,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했다면 기납증, 분증, 평세증 등의 서류가 되겠습니다.
3.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조견표는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내역과 원재료 수입내역과 근거증빙서류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환급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보려면 조견표를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한 편입니다.
위 서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⑦수출증빙번호에 수출신고번호와 란번호, 행번호가 들어가고 해당 내역에 대해 연결된 ⓑ 수입원재료 식별번호와 ⓒ수입내역, ⓔ사용물량, ⓕ세액합계를 확인할 수 있죠.
4.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자재명세서는 수출물품 1단위를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수입원재료 내역을 말합니다.
보통은 업체 내부에서 관리하는 엑셀 파일이나 ERP캡처화면을 받아서 위와 같이 자재명세서 형태로 생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관세 개별환급 소요량 산정방법 종류, 적용방법 바로가기
5.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10조의 2 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마지막으로 제10조의2 4호에 해당하는 환급 건의 경우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수출용원재료 소요량산출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의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 후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에서 직접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라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출 FOB금액 만원당 환급액을 곱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되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 발급받을 수 없다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로 갈음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작성한 뒤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확인해서 명판직인을 찍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소급발급 가능할까? 바로가기
2. 제조자가 환급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물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환급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을 가장 많이 제출합니다. 만약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수출일자가 포함된 년도의 표준손익계산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가공의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물품설명서
마지막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설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HS코드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HS코드가 바뀌면 환급액도 달라지게 돼서 적정한 HS코드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품설명서도 구비해야 합니다.
[3] 원상태환급
마지막으로 원상태환급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기 때문에 번거롭게 소요량을 계산할 필요도 없고, HS코드를 분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출환급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1.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수출자가 직접 수입한 물품이라면 수입신고필증이 납부세액 확인서류가 되고,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원상태수출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품을 양도한 자가 발급한 기납증, 분증, 평세증 등의 서류가 납부세액 확인서류가 되겠습니다.
2. 해당 환급대상 원재료의 수불자료
세관장이 환급대상 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환급은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의 제증명 서류가 필요한데요.
세관에서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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