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를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혹은 착오로 인해 잘못된 HS코드로 수출입신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수출신고와 수입신고 후 HS코드를 정정해야 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신고 HS코드 정정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 이상 HS코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ㅎ
네 암튼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HS코드를 정정하는 것도 수입에 비하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가. 적재예정보세구역나. 적재항부호
4.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별표 10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 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수출신고의 정정에 대해서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사항을 정정하려면 위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한다면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정정은 말그대로 세관에 정정신청서만 전송하고 증빙자료 제출 없이 정정이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정정사항에 대한 세관 심사가 없다는 뜻이죠.
슬프게도 HS코드를 정정하는 것은 자율정정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ㅠㅠ
그래서 HS코드를 정정하려면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카탈로그 또는 용도설명서, 분석결과 회보서 등 수출물품의 HS코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정정하려는 HS코드와 제출된 자료의 정합성을 검토한 뒤 정정 승인을 해줍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제출된 자료와 HS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정이 처리되지 않았던 적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최초 신고할 때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입신고 HS코드 정정
수입신고한 HS코드를 정정하는 것은 수출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7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 정정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 내역을 승인한다.
HS코드를 정정시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수입한 물품이 정정하려는 HS코드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물품설명서나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아니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서 등의 서류가 있죠.
실무상 HS코드를 정정함으로써 적용되는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물품설명서나 제품 카다로그 등 화주가 제시하는 자료로도 처리되는데요.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져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와야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물품과 거의 유사한 물품의 분류사례가 이미 있다든가 아니면 관세율표에 특게되어 있어 누구나 그 HS코드라고 인정할 만한 물품이 아닌 한 대부분은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와야 한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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