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환급받은 물품 재수입시 재수입면세 적용방법

법덕후 2023. 11.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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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수입면세란?

관세법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재수입면세는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재수입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될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었다는 것은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거나 이미 관세가 납부된 내국물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러한 물품에 관세를 또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수입면세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재수입면세 적용요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경우라고 해서 모두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재수입면세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수입면세 대상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 (1)~(3)과 같은데요. 체적인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 다시 수입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 반품 재수입시 관세 면제방법

 

 

2. 전제조건

상기 1. 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이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만약 관세법이나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3] 관세환급물품 재수입면세 적용방법

규정만 보면 관세를 환급받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시 받은 환급액보다 재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면 수출금액 만원당 환급액 수준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수출가격이 천만 원짜리 물품인데 간이환급액이 만 원당 10원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꼴랑 10,000원입니다. 

하지만 그 천만 원짜리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천만 원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8%로 잡으면 800,000원입니다. 

만 원 환급받아서 팔십만 원을 면제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신고할 때 환급액을 토해내면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해서 신고하는 것인데요. 

실무상으로는 란을 나누어서 1란에는 재수입면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해 신고하고, 2란에는 아래와 같이 자진 납부액을 역산해서 넣어서 환급받은 관세는 납부하고, 재수입면세 적용받은 품목은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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