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과다환급 자진신고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법덕후 2023. 12.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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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서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하게 환급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징수하는 금액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금액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금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이 납세자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환급된 기간동안 해당 환급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추가로 징수하기 위해 환급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업무상 착오 등으로 인해 환급을 과다하게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제재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환급가산금은 =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이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간단히 보면 기간 * 이율인데요. 

기간은 환급받은 날부터 다시 납부/징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율은 자진신고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수치가 달라집니다. 납세자가 환급액의 오류를 스스로 치유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다고 보아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데 반해, 세관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죠. 

 

1. 일반적인 경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0조(가산금액)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 분의 39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하는 과소환급금

 

세관이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 분의 39입니다. 

 

 

2. 자진신고시 

다만, 과다환급에 대해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이 적용됩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확 떨어지네요. 

 

특히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다면 적용되는 이율은 더 낮아지는데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로  연 1천분의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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