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출시 보세운송신고 해야 할까

법덕후 2023. 11. 23.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하다가 수출신고수리물품도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하냐는 문의를 받았는데 꽤 당황했습니다.... ;;; ㅋㅋㅋ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에서는 "외국물품"으로 규정하는데요. 외국물품은 운송할 수 있는 장소와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수출신고된 물품은 어떻게 운송되었는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암튼 그래서 수출신고수리물품도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1] 외국물품의 정의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 제2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됩니다.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물품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했는지, 신고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어차피 30일 이내 선적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외국물품과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의 개념

 

[2] 보세운송신고

외국물품은 관세법 제213조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한정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소재한 장소에서 아래 규정에 따른 장소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수출물품 보세운송신고 여부

 

1. 원칙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은 원칙적으로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은 보세운송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아래의 예외입니다. 

 

 

2. 예외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46조(적용범위)
①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송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2. 보세전시장에서 전시 후 반송되는 물품
3.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후 반송되는 물품
4. 여행자 휴대품 중 반송되는 물품
5.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6. 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몰수품 또는 국고귀속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법 제6조에 따라 외국무역선의 국내항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화주가 효율적인 선적 관리를 위해 외국무역선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운송(동일개항내)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운송하게 할 수 있다.

 

아래 물품들은 일반 수출물품이 아니라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운송해야 합니다. 

1.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2. 보세전시장에서 전시 후 반송되는 물품

3.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후 반송되는 물품

4. 여행자 휴대품 중 반송되는 물품

5.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6. 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몰수품 또는 국고귀속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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