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아닌 필수서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는 수입신고에 신청하느냐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사전적용과 사후적용으로 나뉩니다.
[1] FTA사전적용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먼저 FTA사전적용입니다. FTA특례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사전적용은 말그대로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FTA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되 세율은 기본관세율이 아닌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작성하고요. 수입신고서와 함께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동시에 전송하게 됩니다.
물론 FTA사전적용으로 진행하려면 수입신고하는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결과 서류제출이나 세관검사에 선별된다면 이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요.
FTA사전적용으로 진행하게 되면 애초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적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서 선적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미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했는데 물품이 이미 도착해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수입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2] FTA사후적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FTA사후적용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FTA특례법 제9조에서 사후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1항을 보시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 시점에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신청하든지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수입신고일이 아닌 수입신고수리일이라는 점인데요. 수입신고필증을 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는 신고일자는 말 그대로 신고일자이고, 수리일자는 신고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일자는 수입신고필증 하단의 수입신고수리일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 FTA사후적용에 대한 기한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FTA사후적용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세안 국가의 FTA사후적용 관련하여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용.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국가별 사후적용 규정 바로가기
네 암튼 수입신고 시점에 부득이한 사유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는다면 일단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뒤 통관을 하고, FTA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절차는 사전적용보다 복잡해집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이 서류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고요. 동시에 수입신고서 상의 세율을 기본세율에서 FTA협정세율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율이 변경되면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과오납 환급신청서도 작성합니다.
정리하면 FTA사후적용으로 절차 진행시
(1)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수입신고서의 세율을 정정하겠다는 수입신고정정신청서
(3)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돌려달라는 과오납환급신청서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사후적용에 대한 심사기간은 2 달이니 2달 후에야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자동승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빠르면 하루이틀 내에 환급되기도 합니다.)
FTA사전적용과 사후적용 적용신청서 서식은 아래와 같이 동일한데요. 다만, 7번 신청일 및 적용법령 부분에서 사전적용이면 법제8조제1항으로 선택하고 사후적용이면 법제9조제2항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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