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싱가포르 비가공증명서 전자본 인정 여부

법덕후 2023. 9.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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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전자본 인정 여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등의 항구는 지정학적 특성상 수많은 화물의 중간 경유지가 됩니다.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LCL화물은 홍콩, 싱가포르 항구에 모아놨다가 목적지가 같은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에 옮겨 싣고 선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출국, 수입국이 아닌 제3국에서 화물이 환적한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해 FTA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비가공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비가공증명서란 환적항에서 재포장 이상의 추가 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하죠. 

→비가공증명서 개념과 필요성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경유, 환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가공증명서 발급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최근 우리나라와 아래 협정을 체결하여 비가공증명서를 전자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줄여서 DPA라고 하는데요. 2023년 1월 14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기존에는 종이로 발급받던 비가공증명서를 전자본 PDF로 받아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DPA협정에서 전자본 관련 규정을 가져와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제14.12조 종이서류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한다.

 

2.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각 당사국은 제1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의 완성된 전자본 14-3)을 종이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4.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의무에 주목하며, 각 당사국은 인이 단일접수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무역행정문서 및 데이터 요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무역행정문서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단일창구와의 매끄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거나 유지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나. 비가공증명서,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그 밖의 모든 문서

 

6.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제5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에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 각 당사국은,

가. 제5항 및 제6항에서 언급된 모든 교환된 데이터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공개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 및 법 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기밀성을 부여한다.
나. 제5항 및 제6항에서 언급된 교환된 데이터를 담당 관세 당국에만 제공하고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다. 공개하는 당사국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제5항 및 제6항에서 언급된 교환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국의 영역 간에 기업의 국경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의 사용 및 교환을 촉진한다.

 

9. 양 당사국은 제6항과 제8항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 가능한 한 서로 호환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하여 노력한다.

 

10.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게 이 조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사용 및 채택을 증진, 장려, 지원 및/또는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협업한다.
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수 관행의 교환을 포함한 정보 및 경험의 공유, 그리고
나.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시범 사업에 대한 협업

 

11. 양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과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록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12.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이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국제기구가 합의한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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