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의 선적정보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협정의 경우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기타 상업서류에 기재한 원산지문안으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일이나 선기명 등의 선적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한 FTA협정은 다릅니다. 정해진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맞춰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에 선적일이나 선기명, 선적항, 도착항 등의 선적정보가 기재되거든요.
한 중국 FTA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각각 가져와봤는데요.
한 중국 FTA 원산지증명서는 4번에, 한아세안 FTA는 3번 부분에 선적정보가 기재됩니다.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Departure Date :
Vessel/Flight/Train/Vechicle No.:
Port of loading :
Port of discharge :
이 부분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위와 같은데요.
문제는 원산지증명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적 정보가 실제 선적된 정보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증명서의 선적정보와 실제 선적정보가 달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다시 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 예시로 가보면,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옆에 "as far as know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는 만큼 기재하라는 뜻입니다.
실제 물품을 선적하려고 하다 보면 예상 스케줄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선적 전에 미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두었는데 예상 스케줄대로 선적되지 않아 선적일이나 선기명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선적 정보가 실제 정보가 달라진다 한들 그 수출물품의 "원산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as far as known"이라는 문구도 명시해둔 거이죠.
물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 쪽에서 요청하는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선적정보와 실제 B/L상의 선적정보가 다르다고 해서 FTA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해외 세관에는 종종 똑같이 맞춰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입자가 요청하니 수출자는 해줄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요.
선적정보가 달라도 상관없지만, 수입국 세관에서 맞추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맞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좋다-입니다.
참고로 소급발급 여부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선적일이 아닌 B/L상의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한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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