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RCEP 원산지증명서 서식 작성방법

법덕후 2023. 5. 2. 22:00
반응형

RCEP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FTA 협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 국가가 참여했죠. 

 

오늘은 이 RCEP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하고요.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의5서식]을 보시면 됩니다.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의5 서식] / [별지제24호의6 서식]

1. 제1란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수출자의 이름, 주소, 국가를 적습니다.

 

2. 제2란 Goods Consigned to(Importer's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주소, 국가를 적습니다.

 

3. 제3란 Producer's name, address and country(If known)

생산자의 이름, 주소, 국가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1) 만약 한 수출 건에 다수의 생산자가 있는 경우 “SEE BOX 8”이라고 기재하고, 각 물품에 대한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제8란에 기재합니다.

(2) 생산자가 정보를 기밀로 하길 원하는 경우, “CONFIDENTIAL”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생산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NOT AVAILABLE”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제4란 Means of transport and route(If known)

상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발일, 선박명 또는 항공기 편명, 하역항 등 운송수단 및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5. 제5란 For Official Use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상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6. 제6란 Item number

각 상품의 연번을 적습니다.


7. 제7란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상품 포장의 표시 및 번호를 적습니다.


8. 제8란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을 적습니다. 다만,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9. 제9란 HS Code of the goods(6 digit-level)

각 상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제10란 Origin Conferring Criterion

각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문구
(가) 협정 제3장 제3.2(가)조를 충족하는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나) 협정 제3장 제3.2(나)조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PE
(다)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 세번변경 CTC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화학반응 CR
(라) 협정 제3장 제3.4조를 충족하는 상품 ACU
(마) 협정 제3장 제3.7조를 충족하는 상품 DMI

(가)와 (나) 항목은 완전생산되거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이고, (다) 항목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으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1. 제11란 RCEP Country of Origin

각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 국가를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원산지 국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최고 세율 국가명 다음에 별표(*)를 표시합니다.

협정 제2.6조제6항가호가 사용된 경우 “*”를, 제2.6조제6항나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를 기재합니다.

(예) Australia* 또는 Indonesia**  

상황 11번란(RCEP 원산지 국가에 기입)
(가)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하지 않음 협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한 물품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중 최고가치를 기여한 당사국명 기재
(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으나,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하지 않음
아래를 포함한 기타 모든 경우,  수출 당사국명 기재
  (다)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며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함
(라) 상품이 협정 제3.2(가)조에 따라 완전획득 또는 생산됨
(마)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다)조에 의한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함
(바)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고,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함

 

12. 제12란 Quantity and value(FOB) where RVC is applied

총중량 또는 상품의 수량 등 수출되는 물품의 단위를 기재합니다. 

만약, 제10란의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적용된 경우라면 본선인도가격(FOB)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13. 제13란 Invoice number and date of invoice

송장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다수의 송장이 사용된 경우, 각 물품 별로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합니다. 

 

14. 제14란 Remarks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며 아래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1) 협정 제3.17조제9항에 따라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이 발급된 경우 “CERTIFIED TRUE COPY”문구와 진정 등본의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2) 협정 제3.19조에 따라 발급된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참조번호, 발급일, 발급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RCEP 원산지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3) 협정 제3.20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해당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적습니다.

 

15. 제15란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가명 및 발급장소, 발급일자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6. 제16란 Certification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장소 및 발급일자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 또는 관인을 날인합니다.


17. 제17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1) 연결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란에 "√"표시

(2)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Third-Party invoicing”란에 "√"표시

(3)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제3.17조제8항에 따라 소급 발급된 경우,“ISSUED RETROACTIVELY”란에 "√"표시

 

함께 보면 좋은 글. 

▶RCEP 기관발급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RCEP 뜻과 가입국가, 발효일 총 정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