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미용이나 메이크업 제품류가 분류되는 3304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304 |
10 | 입술화장용 제품류 |
20 | 눈화장용 제품류 | |
30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 |
91 | 기타 제품류로 가루로 된 것 | |
99 | 기타 제품류 |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Lip make-up preparations
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는데요. 립스틱과 그 외의 것으로 나뉩니다.
3304.10-0000호 : 립스틱(Lipsticks)
3304.10-9000호 : 그 밖의 입술화장용 제품류
립스틱은 말그대로 스틱 형태의 제품으로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화장에 사용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스틱이 아닌 손가락으로 바르는 형태의 제품이나 색조가 없는 보습용 제품들은 3304.10-9000호로 분류됩니다. 뿐만 아니라 립스틱을 제거하는 리무버 등 입술에 사용하는 화장품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Eye make-up preparations
3304.20호에는 눈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됩니다. 아이섀도와 그 외의 제품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3304.20-1000호 : 아이섀도(Eye shadows)
3304.20-9000호 : 그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눈두덩이에 바르는 아이섀도는 3304.20-1000호에 특게되어 있고요.
그 외의 눈화장용 제품류는 3304.20-9000호에 분류됩니다. 3304.20-9000호에 분류되는 제품들로는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눈화장 제거용 리무버, 마스카라 리무버 등의 것이 있습니다.
[3]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3304.30호에는 손톱과 발톱에 바르는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제품류가 분류됩니다. 네일에나멜과 그 외의 제품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네일에나멜 = 매니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04.30-1000호 : 네일에나멜(Nail enamels)
3304.30-9000호 : 그밖의 매니큐어용, 페디큐어용 제품류
그밖의 매니큐어용, 페디큐어용 제품류에는 손톱 영양제나 손톱 각질 제거제, 네일 리무버, 드라이어 등이 분류됩니다.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제품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3304.9~
3304.9~ 쪽에는 입술, 눈, 손발톱용 화장품을 제외한 기타 화장품류가 분류됩니다.
1. 3304.91
먼저 3304.91호에는 가루로 된 화장품류가 분류되고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3304.91-1000호 : 페이스파우더
3304.91-2000호 : 베이비파우더
3304.91-9000호 : 그 외의 것
3304.91-9000호에 분류되는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마스크용 팩이 있습니다. 석고팩이라고도 하죠.
2. 3304.99
마지막 3304.99호에는 가루 이외의 형태로 된 기타 화장품류가 분류됩니다.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304.99-1000호 : 기초화장용 제품류
3304.99-2000호 : 메이크업용 제품류
3304.99-3000호 : 어린이용 제품류
3304.99-9000호 : 그외의 것
세안하고 나서 바르는 스킨, 토너, 로션 등의 기초제품과 폼 클렌저, 클렌징 밤 등의 얼굴 세안용 제품 등은 3304.99-1000호의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되고요.
입술, 눈 이외의 메이크업 제품류는 3304.99-2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04호로 수입신고시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6.5%가 적용되는데요. FTA체결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6.5%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맨 하단의 포스팅에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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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절차, 식약처 등록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