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샴푸 린스 헤어제품 주요 HS Code 관세

법덕후 2023. 9. 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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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헤어제품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샴푸(Shampoos)

3305.10-0000호에 분류됩니다. 

이 HS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은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 그 밖의 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누나 유기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물품은 34류 비누류에 분류되고,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의료용품인 30류에 분류되는데요. 두발용 샴푸에 대해서는 3305.10-0000호의 샴푸로 분류하라는 뜻입니다. 

 

샴푸 수입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5%이고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0%로 관세 없이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5%, 한-이스라엘 FTA는 3%가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2] 파마, 매직용품

퍼머넌트 웨이빙용이나 스트레이닝용 제품류(Preparations for permanent waving or straightening) 

관세율표상의 용어는 위와 같은데요. 쉽게 말해 파마할 때 사용하는 파마약과 매직할 때 쓰는 매직약입니다. 

파마용품이나 매직약은 3305.20-0000호에 분류됩니다. 

 

샴푸와 마찬가지로 기본관세율은 5%이고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국 FTA는 2023년 기준 0.5%네요.)

 

[3] 헤어 래커(Hair lacquer)

헤어 래커는 3305.30-0000호에 분류됩니다. 

헤어 래커란 머리를 정리하고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을 통칭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헤어스프레이나 헤어젤 등의 물품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2] 파마, 매직용품과 동일합니다. 

 

 

[4] 기타 두발용 제품류(Other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상기 [1]~[3]에 해당하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는 3305.90호에 분류되는데요. 구체적인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헤어린스(Hair rinses)

린스제품은 3305.90-1000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2. 헤어크림(Hair creams)

3305.90-2000호에 분류됩니다. 

 

3. 그외의 것

위 어느 코드에도 분류되지 않는 기타 두발용 제품류는 3305.90-9000호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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