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향수 해외직구할 때 HS코드와 유의사항, 그리고 관세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향수 HS코드
관세율표 33류에는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이 분류됩니다. 3301호부터 3307호까지 7개의 4단위 호로 나뉘어져 있고요. 향수와 화장수는 일반적으로 3303호로 봅니다.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체 상태·크림 상태·고체 상태[막대(sticks)상태를 포함한다]의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합니다.
3303.00-1000 / 향수(perfume and scent)
3303.00-2000 / 화장수(toilet waters)
각각의 정의도 살펴봐야겠죠?
향수 : 보통 정유(essential oil)·플로랄 콘크리트(floral concrete)·앱설루트(absolute)·인조 방향성 물질 혼합물을 고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으로서, 보통 경미한 향기가 있는 보조제·보향제·안정제와 혼합되어 있다.
화장수: 예를 들어 라벤다수(lavender water)·오데콜론(eau de Cologne) 등과 같은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향료류에 비하여 비교적 소량의 정유 등을 비교적 낮은 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이다.
♣ 유의사항
향수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그래서, 향수를 수입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의 심사를 받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 소액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면제됩니다. 즉,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만한 금액과 수량 범위 내에서 구매해서 수입을 해야 하겠죠..?
여기서!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범위는 60ml 입니다. 만약 직구한 향수의 부피나 중량이 ml 단위가 아니라면 ml로 환산해서 60ml 이하인 지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즉, 60ml 이하라면 개인도 해외직구로 수입이 가능한데, 60ml를 초과하게 되면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발급받으려면 식약처에 화장품 수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하려는 향수에 대해 심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
♣ 향수 관,부가세 계산방법
향수 직구시 관세와 부가세는 물품가격 150 달러를 기준으로 달리 부과됩니다.
물론 여기서 직구하는 향수의 용량이 60ml 이하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1)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 소액물품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관세와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경우로 아래에 해당한다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B/L이나 AWB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AWB 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물품가격이 150달러 초과인 경우
직구하는 향수의 용량이 60ml 이하여도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는다면 소액물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MS로 들어오는지,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지에 따라 신고절차가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직구하신다면 200달러까지는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고 200달러 초과할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관세 = 물품가격 * 관세율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계산되는데요. 향수나 화장수의 기본관세율은 6.5%로, 물품가격에 6.5%를 곱해서 관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물품 가격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기본이고요. 운임이나 보험료 등 운송관련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이를 더해서 관세율을 곱하셔야 합니다.
ⓑ 부가세 = (물품가격 + 관세 ) * 부가세율(10%)
부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관세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ㅎ
예시)
향수 가격 = 200달러, (환율 1,210원)
운송비 = 5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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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250달러 * 환율 1,210원 * 관세율 6.5% = 19,662원
부가세 = {(250달러 * 환율 1,210원) + 관세 19,662원 } * 10% = 32,216원
해서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51,878원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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