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약(Dentifrices)
치약은 3306.10-0000호에 분류됩니다.
치약은 칫솔과 같이 사용하는 물질이나 조제품으로 치아 표면을 세정, 연마하거나 충치 예방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3306.10-0000호에 분류되는 치약에는 사람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애완용 치약도 포함합니다. (아래 사진)
치약의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6.5%이고요. FTA협정세율은 대부분 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2023년 기준 3.9%네요.)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 불소 1,500ppm 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 이하를 함유하는 것이라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합니다.
의약외품의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욥.
[2] 치실(Dental floss)
두번째 치실입니다.
치실은 3306.20호에 분류되는대요 재질과 두께에 따라 아래와 같이 HS코드 10 단위가 결정됩니다.
치실에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3] 칫솔(Tooth brushes)
칫솔은 일반 칫솔과 전동칫솔, 음파칫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 칫솔
일반적인 칫솔은 비나 브러시에 해당하여 9603.21-0000호에 분류됩니다.
이 HS코드에는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통상의 칫솔 뿐만 아니라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동칫솔용 교체용 브러시와 치간 브러시 등도 모두 분류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기나 동물의 이를 닦는 데 사용하는 실리콘 손가락 칫솔도 포함되죠.
9603.21-0000호로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2. 전동칫솔, 음파칫솔
전동칫솔과 음파칫솔의 경우 가정용 전동기기로 보아 8509.80-9000호에 분류됩니다.
전동칫솔, 음파칫솔도 일반칫솔과 마찬가지로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4] 기타 구강용품류
그 외의 구강용품은 3306.90호에 분류됩니다.
3306.90-1000호 구강위생용 제품류(Preparation for oral hygiene)
3306.90-2000호 치과위생용 제품류(Preparation for dental hygiene)
이 HS코드에는 구강세척제와 구강용 향수, 치아미백제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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