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각종 술의 HS코드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음료, 주류는 관세율표 22류에 분류되는데요. 그중 주류는 아래와 같이 4 단위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03호~2206호 : 각종 발효주류
2207호 : 주정
2208호 : 기타 주류
아무래도 술 하면 발효주가 대부분이니 발효주에 대해서는 2203호부터 2206호까지 상세하게 분류해 놓고, 나머지 주정과 기타 주류에 대해서는 각각 4 단위 호에 하나씩 배정해 놓은 느낌입니다.
[1] 맥주 HS코드
먼저 맥주는 2203.00-0000호에 분류됩니다.
맥주는 보리, 밀 등의 발아한 곡물과 물 그리고 홉(hop)으로 조제한 맥아즙을 발효하여 만든 알코올 음료입니다.
여기서 홉은 쓴 맛과 향미를 주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옥수수, 쌀처럼 발아하지 않는 곡물도 일정 부분 맥아즙 조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맥주의 기본관세율은 30%이고요. 주요 FTA별 협정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영국 FTA : 0%
한-EU FTA : 0%
한-중국 FTA : 16.5%
한-아세안 FTA : 15%
한-호주 FTA : 0%
한-미국 FTA : 0%
부가세는 10% 과세되고, 술이니 주세가 붙습니다. 주세는 다음과 같이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2] 포도주 HS코드
포도주 = 와인도 발효주의 일종입니다. HS코드로는 2204호에 분류되고요. 발포성이냐 아니냐 그리고 포장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10단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HS코드 분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발효주 HS코드
맥주와 포도주를 제외한 기타 발효주는 2206호에 분류됩니다.
HS코드 | 종류 | 주세 | 교육세 |
2206.00-1010호 | 사과술(Cider) | 30% | 10% |
2206.00-1020호 | 배술(Perry) | 30% | 10% |
2206.00-2010호 | 청주(Sake) | 30% | 10% |
2206.00-2020호 | 약주(Yakju) | 30% | - |
2206.00-2030호 | 탁주(Takju) | 리터당 44.4원 | - |
2206.00-10호 쪽에는 사과술, 배술 등의 과실 발효주(Fermented beverages prepared from fruits)가 분류되고, 2206.00-20호 쪽에는 청주, 약주, 탁주 등의 곡물 발효주(Fermented beverges prepared from cereals)가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은 특정 국가와의 관세 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F)가 적용되어 15%라고 보시면 되고요.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과세되고, 주세와 교육세는 상기 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4] 증류주 HS코드
증류주에는 꼬냑이나 위스키, 럼, 보드카, 브랜디, 진, 소주 등등이 있습니다.
2208호에 분류되는데요. 종류별 HS코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HS코드 | 종류 | 기본관세율 |
2208.20-1000호 | 꼬냑(Cognac) | 15% |
2208.30-1000호 | 스카시 위스키(Scotch whisky) | 20% |
2208.40-0000호 | 럼(rum) | 20% |
2208.50-0000호 | 진(gin) | 20% |
2208.60-0000호 | 보드카(Vodka) | 20% |
2208.90-4000호 | 소주(Soju) | 30% |
2208.90-6000호 | 고량주(Kaoliang wine) | 30% |
2208.90-7000호 | 데낄라(Tequila) | 20% |
기본관세율은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부가세는 전부 10% 과세되고요. 주세와 교육세는 각각 72%, 30%씩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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