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젤네일 매니큐어 수출입 HS Code

법덕후 2023. 6. 6.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매니큐어 제품류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매니큐어, 패디큐어는 손톱과 발톱에 바르는 제품류를 통칭하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관세율표에서 화장품으로 보아 3304호에 분류됩니다. 이 쪽으로 분류되는 물품들은 크게 아래와 같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33.04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 제외, 선스크린과 선탠(sun tan) 제품류 포함]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매니큐어(manicure)용 제품류나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에는 광택제·바니시(varnish)·바니시 제거제·각피 제거제를 포함합니다. HS코드 10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1000 네일에나멜(Nail enamels)
9000 기타(Other)

 

일반적으로 손발톱에 색을 입히기 위해 사용하는 네일류는 3304.30-1000호로 보고요.

그 외에 손발톱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나 광택을 입히기 위한 바니시, 바니시 제거제 등의 손발톱용 제품류는 3304.30-9000호에 분류됩니다. 

 

아래 분류사례는 손톱에 영양을 공급하는 손톱용 세럼인데요.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타 제품류가 분류되는 3304.30-9000호로 결정되었네요. 

 

참고로 매니큐어와 패디큐어는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화장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하고 심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화장품 수입절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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