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 설치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할까

법덕후 2024. 11. 6.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기기류와 같이 정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기계 자체는 원가가 저렴한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쓰고,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설치한 뒤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는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기계 자체는 수입된 상태와 똑같이 수출되기 때문에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으니 뭔가 가공을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에는 근거가 되는 법령을 보고 차근차근 판단하면 됩니다. 

관세환급의 취지는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했다면 돌려주겠다는데 있습니다.

즉,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의미하는데요. 수입한 기기가 이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기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환급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1)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물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출물품은 곧 수입물품인 셈이 되죠.

 

 

그렇다면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1~2번 케이스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겉보기에는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동일해 보이지만,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물품에 부가가치가 더해졌고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물품을 가공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1번 케이스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관련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찾은 질의회신사례에서도 수입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은 제조, 가공에 의한 개별환급 대상인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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