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신고 자율정정 개념 대상

법덕후 2024. 10. 24. 22:00

안녕하세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절차와는 달리 수출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수출은 대부분 신고하자마자 수리필증이 발급되고, 서류제출이나 검사비율도 수입에 비하면 현저히 낮죠.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을 해야 할 때에도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수출자나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자율정정입니다. 

 

[1] 자율정정 개념

자율정정의 개념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하려면 세관 정정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율정정대상의 경우에는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정신청서만 제출하면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정정 대상

원칙적으로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정정에 따른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정사항에 대해 자율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율정정할 수 있습니다. 

 

1. P/L 수리 건일 것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0조(신고서처리방법)
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통관심사

 

자율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출신고 건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제1호애 해당해야 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전자통관심사 건이어야 하는데요. 전자통관심사 건이란 시스템에 의한 자동심사를 말합니다. 사실상 수출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수출신고가 수리되죠. 

실무에서는 P/L(Paperless) 건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출신고 건은 기본적으로 P/L로 선별된 건이어야 합니다. 

 

2. 자율정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아래에 해당하는 정정사항이라면 자율정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수출화주나 제조자,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등 수출신고사항에서 비교적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자율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정정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율정정제외대상

 

 

다만,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기 자율정정제외대상도 자율정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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